17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A(61)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13일 숨졌다.
사기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A씨는 구치소로 넘겨진 뒤 1인실에 수용됐다. 구치소 측은 신규 입소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격리하고 있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A씨가 구속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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