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까지 실시
안동시는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를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지도·단속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전체 13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신규아파트 분양권 등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을 중점으로 불법중개행위와 공인중개사의 시세조장 행위 등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안동시지회 반원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사항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상태,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행위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 및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시민의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