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여교사 성추행한 경찰, 한 점 의혹 없도록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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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여교사 성추행한 경찰, 한 점 의혹 없도록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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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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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자신의 아이 담임교사를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과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찰관인 가해자 A씨가 경북지역 한 학교 앞에서 아이의 담임 여교사인 B씨 손을 비상식적으로 오랫동안 잡고 놔주지 않았고, 또 여러 차례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등 원치 않는 접촉을 가했다는 것. 경북지부는 또 경찰이 해당 여교사에게 가했던 행동이 강압적이었다는 한 학생의 목격자 증언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되고 있는 것은 학부모가 학생의 교육을 맡은 담임 여교사를 성추행한 상황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물론 가해자가 시민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교육청의 처리과정 미숙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런류의 사건의 경우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2차 피해발생을 막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경북경찰청 수사협조 공문에서 가해 경찰관 이름을 익명 처리한 반면, 피해 여교사 이름은 그대로 노출시켰다. 이어 ‘가재는 게 편’이라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시한 조사에서 손을 잡은 것이 인사의 의미로 한 악수였다는 가해자 일방 주장만을 반영했다. 여교사 B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시 A씨의 행위는 일반적인 악수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접촉이라는 일관된 진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다.

더 이해 못할 점은 경찰이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경북경찰청은 A씨에 대한 직위 해제나 업무 배제 조치 등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 뿐 만 아니라 학교측의 처신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학교 측은 피해 여교사에게 행동을 조심하라고 요구하고,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가정 방문을 하라고 압박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의 수사 협조 공문에도 학교 측은 책임 회피에 급급해 관련 서류 제공을 거부하며 한 달여 동안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는 주장이다.

상급기관인 경북도교육청도 문제다. 피해교사는 경북교육청 차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교육청은 위원회 회의를 열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과 함께, 분쟁조정위원회 요구를 철회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연 도교육청이 교권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가해자인 A경찰의 직무를 즉시 정지해야 한다. 도교육청도 즉각 고문변호사를 투입, 사건 조사과정부터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게 하고, 추후 있을 검찰의 피해자 조사과정에서도 자문하고 지원해야 한다. 경찰이 자신의 아이 담임 여교사를 성추행 했다는 의혹은 ‘개가 사람을 문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개를 물었다’는 것과 같은, 뉴스인 만큼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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