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公, 불법 투기감사 ‘수박 겉핥기’
  • 김형식·손경호기자
산단公, 불법 투기감사 ‘수박 겉핥기’
  • 김형식·손경호기자
  • 승인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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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직계존비속자 제외한 임직원 정보만 대조 확인
산업단지 인근 지역·농지취득 등 부동산 조사도 미실시

 

지난 3월 세종시와 LH직원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산업단지 보상자와 공단직원 정보만 대조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조사하지 않았으며 산업단지 인근 지역와 농지취득 등은 조사하지 않는 등 수박겉핥기식 감사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산단공은 이렇게 11개 산업단지 보상자와 공단 임직원 정보를 대조하여 ‘보상받은 임직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지난 LH와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것처럼 제대로 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산단공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에게 제출한 내무감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산단공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토지보상 관련 특별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공단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개발한 11개 산업단지의 보상자와 공단 임직원 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만 감사를 진행해 ‘토지를 보상 받은 임직원은 없음’으로 감사를 종결했다.

그런데 당시 세종시와 LH에서는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전직원의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받아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비해 산단공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이용한 부동산 매입과 투기의혹은 조사를 하지 않아 전형적인 ‘수박 겉햛기’식 감사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보통 부동산 투기의혹은 본인 명의로 하지 않고 배우자, 지인, 직계존비속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업단지 보상지가 아닌 인근지역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이뤄지며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이들이 사들인 땅의 대다수는 농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단공은 개발예정인 산업단지를 포함한 개인소유의 6982필지에 대한 보상자 명단과 직원 정보만 대조하는 선에서 감사를 그친 것이다.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단 임직원은 직무수행중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등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후보지 선정 등 개발관련 정보, 개발·실시·사업계획 등 사업관련 정보 등 직무수행 중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막을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과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구자근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계획입지의 지정과 개발, 산업단지 관리 등의 내부 정보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직원들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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