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놓고 시의회-농어민-타분야 ‘이해충돌’
  • 정운홍기자
안동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놓고 시의회-농어민-타분야 ‘이해충돌’
  • 정운홍기자
  • 승인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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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의원 ‘농어민 대상
기본소득 조례안’ 발의 논란
타업종 “박탈감 주는 행위
코로나 이후 모두 생활고”
농어민 “농어업 위기 직면
관련 조례안 즉각 제정을”
18일 안동지역의 17개 농업인단체들이 ‘농어민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펼치고 있다.

안동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는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본지 10월 14일자 3면)을 두고 지역 농민단체들이 안동시의회에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지역 소상공인은 물론 타 업계 종사자들도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례(안)는 농어민 1인당 최대 120만원에서 60만원 가량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경북도에서 농어민 세대당 지급하는 ‘농어민수당’과의 중복지급 논란은 물론 지자체의 과도한 예산부담이라는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안동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특정 분야에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은 타 분야 종사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행위라는 비난도 일고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18일 안동지역의 17개 농업인단체인 (사)안동시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 농단협)는 안동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시의회는 ‘안동시 농어민 기본소득 조례(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농단협은 회견문을 통해 “농업, 농촌, 농민이 사라지는 시대를 멈추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책임과 지원을 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조례 제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예산확보의 어려움등을 이유로 조례제정 불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라며 “이미 유사한 농민수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농어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경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논리와 명분에 얽매여 농민들의 절박한 바램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는 농민에 대한 도전이며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역 소상공인들은 물론 일부 문화·예술계와 체육계 종사자들도 농어민 기본소득 조례 발의를 주시하면서 기본소득을 농어민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문화·예술계 종사자 A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든 공연과 행사가 취소되면서 생활고를 못 이겨 폐업하는 업체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농어민만 시민이냐? 시의원이라면 코로나19 시기에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타 업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안동시농어민 기본소득 조례(안)’은 18일 열린 경제도시위원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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