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애플케어플러스 구매자에 환급해줘야”
  • 손경호기자
“애플, 애플케어플러스 구매자에 환급해줘야”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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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징수 현행법 위반
보험상품으로 볼 경우
소비자 부담 의무 없어
김영식 의원 “즉시 환급”
보증연장서비스와 보험상품이 결합된 애플의 애플케어플러스 상품의 부가세 징수가 현행법(부가가치세법) 위반이며, 기존 애플케어플러스 구매자(가입자)들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국내에서 애플 기기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주고 소비자 과실로 인한 파손을 보상하는 보험성 상품을 2019년 9월 11일부터 판매해오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보험상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애플케어플러스를 보험상품으로 볼 경우,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가 없다.

애플케어플러스와 유사한 상품인 KT의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2016년, 금융위원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KT는 가입자 약 988만명, 약 606억원(1인 평균 6100원)의 부가세를 환급한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 애플케어플러스의 가입(판매)비용은 아이폰은 20만원대, 맥북 제품은 20만원~40만원 대에 걸쳐있어, KT 사례보다 1인 평균 부가세 환급 금액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식 의원은 “애플케어플러스는 올레폰안심플랜과 동일하게 보험상품과 부가서비스(보증연장)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비춰볼 때 보험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당징수된 부가세는 즉시 환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공정위 동의의결 상생지원 사항으로 애플케어플러스 10%할인 및 기존 사용자 10% 환급을 포함 시킨 것으로 미뤄보아, 애플 측에서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서 보험상품이 면세상품으로 돼 있는 것과 관련한 부가세 부당징수 사실을 알고 사전 대응했을 개연성이 크다”면서 “동의의결과 별도로 부당하게 징수한 부가세는 즉시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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