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송 3년 만에 결정
조업정지 기간 내달 8~17일
1970년 첫 가동 50여년만에
조업정지 기간 내달 8~17일
1970년 첫 가동 50여년만에
봉화 석포제련소가 50여년만에 처음으로 10일동안 조업정지에 들어간다.
경북도는 1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봉화 석포제련소에 10일동안 조업정지를 하도록 서면통보를 했다. 제련소는 11월8일부터 17일까지 10일동안 조업정지에 들어가고, 조업정지 기간중 직접 방문해 현장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경북도에서 2018년 2월,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중간 배출로 각각 10일동안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석포제련소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10일동안 조업정지를 최종 확정했다.
1970년 가동을 시작한 이래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에 들어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석포제련소는 이와는 별도로 경북도에서 2020년 1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석포제련소는 영풍그룹의 계열사 30여곳 중 하나이며 낙동강 최상류인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에 공장이 자리잡아 늘 환경오염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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