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농어민 ‘기본소득→수당’ 명칭 변경
  • 정운홍기자
안동 농어민 ‘기본소득→수당’ 명칭 변경
  • 정운홍기자
  • 승인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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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수정후 조례안 가결
“두단어 개념·목적 달라
본질 왜곡” 지적 잇따라
본회의 통과 어려울 듯
안동시의회 전경. 뉴스1
안동시의회 전경. 뉴스1

‘안동시 농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안동시의회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된 가운데 이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 행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안동시 농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으로 수정·가결했다.

통상적으로 조례를 수정하는 경우 일부 자구 수정 등 상정된 조례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조례안을 보면 ‘기본소득’과 ‘수당’의 개념을 무시한 채 당초 조례안의 제목과 내용에 기재된 ‘농어민 기본소득’이라는 문구를 ‘농어민수당’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수정의 경우 당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조례의 본질을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기본소득이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자산조사나 근로취업에 대한 요구 등의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노동과 소득을 분리하고 구성원 모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의미의 ‘기본권’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다. 정해진 급여 외 특별한 사유에 따라 정기적이거나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를 뜻하는 ‘수당’과는 근본적 개념이 다르다.

농어민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농어민에게 주는 ‘월급’과도 같다. 그러나 농어민수당은 ‘초과근무 수당’ 또는 ‘출장비’와 같은 개념으로 분명히 목적과 취지가 확연히 구분된다.

당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기본소득’과 ‘수당’의 개념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이를 무시한 채 수정·가결됐다. 결국 수백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조례가 정상적인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부 의원들의 편의에 따라 전혀 다른 개념의 조례로 둔갑시킨 것.

상임위 과정을 인터넷 생중계로 지켜본 시민 A씨는 “농어민수당과 농어민기본소득이 다르건 같건 농어민에게 지원금을 더 주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방송을 보니 특정 의원들이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해 무리하게 지원금을 뿌리려고 안달 난 모습이었다”고 비난했다.

한편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조례(안)’이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로 수정·가결된 것을 두고 의회 내부와 집행부에서도 입법 절차상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 원안과 수정안을 보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가결된 해당 조례에 대해 본회의에서 재차 찬반토론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져 본회의 통과도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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