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돼 이달부터 시행
수급자·차상위 중증 장애인
대상자에 매달 203만원 지급
울릉군은 ‘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0월부터 교통비 지원에 나섰다.수급자·차상위 중증 장애인
대상자에 매달 203만원 지급
군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현실적인 보장책으로 2021년 5월 ‘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번달부터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지역내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와 차상위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 여부를 확인한 후 20일부터 대상자는 매달 203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울릉군이 군비를 투입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종류는 저소득장애인 진단비와 검사비 지원을 비롯해 수진교통비, 장애인연금, 수당, 활동지원급여(바우처),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 등을 지급하고, 장애유형과 정도 등에 따라 개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4대 취약계층인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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