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의 홍보를 위해 전광판, 전단지 등을 활용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에는 일반도로의 3배인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된다.
김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주정차 가능구역(특례구간) 지정을 김천경찰서와 협의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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