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으론 탄소중립 실현 불가능…신한울 3·4호기 가동해야”
  • 나영조기자
“脫원전으론 탄소중립 실현 불가능…신한울 3·4호기 가동해야”
  • 나영조기자
  • 승인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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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용기
“원자력 발전 없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목표는 실현이 불가능할 것 같다. 지금 당장 신한울 3·4호기를 가동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정재훈<사진> 사장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脫원전 정책에 정면 반박하는 소신 발언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의 작심 발언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대변한 것으로 평가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이같이 피력하고 ‘탄소 배출 제로(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국내 모든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때문에 2030이나 2050 계획에도 원전이 일정비율 다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정 사장은 “만약 저한테 결정권이 있다면 한수원 CEO로서 그런 생각(원전 추가 건설 필요)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의 이같은 작심 발언 배경에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한울 3·4호기 중단과 수출 판로 개척 어려움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온다. 학계에선 “정권 말기, 에너지 공기업 사장이 정체성을 되찾자는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정 사장은 지난 7일 과방위 국감에서도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국회와 정부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사계획인가가 계속 지연돼 왔다. 결국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됐었다.

현재 신한울 3·4호기는 공사계획인가가 2023년 12월로 연장돼 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권을 취득한지 4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을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이 취소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지난 2월 공사계획인가를 부랴부랴 연장한 바 있다. 발전사업이 취소될 경우 향후 2년간 한수원의 발전사업 권한이 박탈되고, 현재 한수원이 추진중인 재생에너지사업도 불가능해진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 사장은 “확정되지 않은 기술보다도 SMR(소형모듈원자로) 같은 것이 당장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 사장은 또 10억 달러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도 현재 계약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적극 옹호해 왔던 정 사장이 잇따라 원전 지지 발언을 하는 것을 두고 탈원전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소신발언이라는 평가와 본인의 과오를 덮기 위한 면피성 발언이라는 상반된 지적도 나온다.

정 사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과 관련한 배임 문제가 고민이다.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중단되기 전 약 7900억원이 투입됐는데, 이 중 4927억원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비 제작 등에 투입한 금액이다. 건설이 아예 취소되면,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업무상 배임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 논란이 예상된다. 정 사장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가동중단 지시를 받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을 한 혐의(배임)로 지난 6월 기소된 상태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산업부 장관 제청으로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고 내년 3월 대선이 끝나는 4월에 임기만료로 물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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