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기’된 영주 새마을지회 비닐봉투
  • 이희원기자
‘불법 투기’된 영주 새마을지회 비닐봉투
  • 이희원기자
  • 승인 2021.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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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종량제 봉투로 사용돼
시 환경보호과 “사용출처 등
경위조사… 과태료 부과 방침”
영주시 가흥동 쓰레기 하차장에 새마을지회 명의가 인쇄된 비닐봉투가 불법투기 된 장면.
영주시 가흥동 쓰레기 하차장에 새마을지회 명의가 인쇄된 비닐봉투가 불법투기 된 장면.
영주시새마을지회 명의로 인쇄된 비닐봉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불법 사용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된다.

지난 21일 영주시 관내 A환경단체가 영주시 가흥동 세무서 인근 쓰레기 하지장에서 일반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아닌 새마을지회 명의로 제작된 비닐봉투 상당량을 발견하고 영주시 환경보호과에 신고했다.

25일 현장 점검에 나선 환경보호과 지도팀은 “정확한 불법투기와 비닐봉투 사용출처에 대해 조사 중이며 불법투기자가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다.

일반 생활쓰레기를 불법투기 했을 경우 1회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시새마을과 관계자는 “새마을지회 명의로 인쇄된 비닐봉투는 지난 2015년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어디서 누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자세한 경위는 환경보호과에서 조사가 끝나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새마을지회는 본지가 여러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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