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축산물영업장 위생 다잡는다
  • 김무진기자
대구시, 축산물영업장 위생 다잡는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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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까지 위생점검 실시
식육가공·포장업 641곳 대상
올 1~10월 점검서 103곳 적발

대구시가 축산물 거래질서 유지에 나선다.

대구시는 오는 12월 27일까지 지역 내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641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중 영업자 자율점검을 추진, 영업자 스스로 영업장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자율점검 문항은 △자가 품질검사 △건강검진 △위생교육 △보존 및 유통기준 △제조·가공기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등 각 식육가공업 73문항, 식육포장처리업 53문항이다. 영업자는 자율점검표를 이용해 영업장 점검 후 작성된 점검표를 식품안전나라 업로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축산물영업장 641곳 중 영업자 자율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나머지 영업장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최대한 영업자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및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시는 올 1월부터 이달까지 지역 축산물영업장 581곳을 점검해 위반 103곳에 155건의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등급·쇠고기 이력번호 등 허위 기재 등이다. 처분 내역은 △허가취소·영업폐쇄(20건) △영업정지(18건) △과징금·과태료(53건) △시설개수명령(1건) △경고(20건) △시정명령·고발(4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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