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署, 20대 배달원 구속
13~20년 60여회 사기행각
13~20년 60여회 사기행각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1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김천경찰서는 2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천, 대구, 경산 등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고의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60여회에 걸쳐 총 1억여원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네 중국식당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해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거짓말로 부딪쳤다고 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피해자로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충돌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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