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읍면행정복지센터내 ‘산불방지종합대책 본부’ 설치
  • 박기범기자
예천군, 읍면행정복지센터내 ‘산불방지종합대책 본부’ 설치
  • 박기범기자
  • 승인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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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금지·폐쇄구역 지정
산불지휘 시스템 장비 설치
예방·진화활동 124명 투입
예천군은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림녹지과를 비롯한 12개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산불방지종합대책 본부를 설치·운영하고 본격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장비·인력 투입 △입산 금지·폐쇄 구역 지정 △공무원 담당구역 지정 등을 통해 ‘산불 제로(Zero)’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지휘 고도화 시스템 구축 장비 1대, 진화 차량 15대, 감시카메라 2대, 이동식 저수조 등을 설치하고 인력 124명을 산불 예방·진화활동에 투입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불법소각 행위 등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목재파쇄기 중형 3대와 소형 2대를 구입하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한다.

내년 5월 31일까지 입산자 실화·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유천면 국사봉을 비롯한 효자면 가재봉 등 11개소(10,054ha) 입산을 통제하고 느리티~학가산 4km 구간 등산로를 폐쇄한다.

아울러 대로변, 산림 인접지 등 산불예방 홍보물을 게시하고 인접지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산불을 낸 자는 사법처리를 하는 등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목재파쇄기를 구입해 운영하고 있으니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해 대여하시기 바란다.”며 “가을철 날씨가 건조해져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군청 산림녹지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119로 즉시 신고하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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