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제한지역 변경
2022년 6월까지 마무리
지역 숙원사업 해결 청신호
예천군이 용문면·감천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난 10월 28일 변경(해제) 고시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2022년 6월까지 마무리
지역 숙원사업 해결 청신호
1975년 건설된 노후 예천정수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상수도 여유량을 용문·감천상수도 급수지역에 공급하는 등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211억 원 예산을 투입해 지난 10월에 준공했다.
군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인 용문면·감천면·보문면 9개 리 1.151㎢ 규모에 대해 2022년 6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에 해당 지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떡, 빵류, 음료, 농산물가공, 기계 제조공장 등 설립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동 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 내면서 주택 신·증축 등에 대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더불어 공장 설립 제한이 없어져 투자와 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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