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비치합시다는 1(하나의 가정·차량에), 1(한 대 이상 소화기·감지기를), 9(구비)하자는 의미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과 차량용 소화기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개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겨울철에는 잦은 전기 온열 기구 사용으로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비율이 높고 임명 및 재산피해가 크기 때문에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기초 소방시설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는 것.
김재훈 소방서장은 “작은 관심으로 설치한 주택용·차량용 소방시설이 위급상황 시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해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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