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보단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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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보단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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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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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남 공무원 노조가 도입 주장을 펴고 있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대구에서도 도입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3, 14일 양일간 실시한 휴무제 찬반투표에서 90% 이상의 찬성률이 나오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휴무제 시작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을 응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공무원 휴식권 보장을 위해 기관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보장된다. 현재는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의 민원실의 경우 점심시간에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고, 전남 담양군·무안군, 충북 제천시·보은군, 경기도 양평군 등으로도 확산됐다. 또한 지난 7월 광주시 5개 자치구에서 휴무제를 시행하고 부산과 경남 공무원 노조도 해당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등 휴무제 도입이 광역시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이 밥을 제대로 못 먹거나 쉴 수가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도입되고 있다. 공무원도 점심시간을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일의 성격이 공적인 서비스이므로 시민이 업무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일 또한 중요하다. 두 가치가 충돌한다면 당연히 시민 서비스가 우선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1시간 예외규정을 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일 이를 강행하다면 불편을 느낀 민원인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무인 민원기가 있다 하더라도 조작에 미숙한 노인들의 경우 무용지물이다. 또 직장인의 경우, 밥을 빨리 먹거나 먹지 않고 관공서에 다녀올 때가 많은데 휴무제가 시행될 경우 사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없어지는 점도 문제다.

대구경북 양지자체와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는 타 지자체가 몇 군데 도입한다고 해서 덜컥 도입해서는 안된다. 이는 남이 장에 간다고 거름을 지고 따라 나서는 모양새다.

이 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고치거나 노조가 양보해 점심시간을 12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로 조정하는 일이다. 점심시간을 30분 늦출 경우 직장인들이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아울러 관공서 인근 식당들의 혼잡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양 자치단체와 노조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민원인들의 불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앞에 제시된 방안을 포함, 다양한 협의를 통해 조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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