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군위군 관련 사업, 마무리 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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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군위군 관련 사업, 마무리 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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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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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가시권에 들면서 경북도가 추진하던 군위군 관련 사업들에 대한 교통정리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경북도가 정한 원칙은 일단 계속사업은 진행하되 신규 사업은 예산계획에서 배제시키는 등 냉철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경북도가 군위군에 추진 중인 사업은 크게 6가지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다 행정절차 협의 등을 이유로 중단된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와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군위군 의지에 달려있다. 총사업비 200억원이 들어가는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사업은 도비 등 기존 집행예산 64억원 중 49억원은 불용처리 돼 사업비 반환 수순을 밟고 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50억원 중 16억원도 반납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차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언제든 사업 속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군위군에 소재한 유일한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인 ‘경북 농민사관학교’는 이전이 불가피해졌다.

대구로 관할구역이 변경된 상태에서 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 부지 무단점용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소 복잡한 분야는 하천정비 분야다. 경북도는 이미 착공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그대로 도가 맡는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하천정비는 국가계획에 따라 하천범람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도가 진행하는 것이 맞다. 도가 마무리해야할 사업은 남천 재해 예방사업이다. 구천 사업은 내년에 설계가 끝나면 실제 공사는 대구시가 맡아야 하고 가암천·덕천천 등 군위지구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올 연말까지 도가 매듭짓고 그 이후 사업실시는 군위군이 맡아야 한다.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농민수당 부분이다. 농어민수당의 경우 도가 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23개 시·군에 농어민수당 555억원을 보조해준다. 군위군에도 도비 14억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이것도 행안부 입법 예고 안 부칙에 내년에 대구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돼도 그해 12월 말까지 경북도 및 군위군의 조례·규칙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기에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내년엔 도비 몫의 농민수당을 군위군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23년부터는 군위군 자체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재정을 분담하려면 대구시가 농민수당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경북도는 세운 원칙대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관련 예산은 회수해야 한다. 군위군민들이 공항이전을 빌미로 대구편입을 강력히 원한 이상, 타시군을 위해서라도 추진사업에 대한 집행 원칙은 필요하다. 싫다고 집나가는 딸에게 노잣돈이 든 보따리까지 챙겨 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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