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전 면허 건설기계 조종사, 올해까지 안전교육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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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전 면허 건설기계 조종사, 올해까지 안전교육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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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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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시한이 올해 연말로 다가왔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들에게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나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의 안전교육을 3년마다 4시간씩 이수해야 한다.

조종사 면허 최초 발급일이 2009년 12월31일 이전인 경우 올해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발급일이 2010년~2014년이면 내년 말까지, 2015년 이후이면 2023년 말까지가 이수 기한이다.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의 최초 발급일에 따라 이수 기한이 정해진다.

조종사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위반에는 70만원, 3차 위반 때는 100만원으로 과태료가 높아진다.

교육장 위치나 일정 등 수강방법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간 조종사의 수강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기존 72개소에서 244개소로 확대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지난 2월부터 온라인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 이수실태에 대한 건설현장 점검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종사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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