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별세와 관련 정부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비서실을 중심으로 향후 장례 절차 및 국립묘지 안장 여부, 문재인 대통령 추모 메시지 발신 여부, 대통령 명의 조화 조치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 기류는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이나 전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이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적 과오가 있는 등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다.
누구나 공과가 있듯 전 전 대통령도 공과는 있다. 우선 가장 큰 업적은 3저정책(저물가·저금리·저환율) 등을 통한 물가안정과 서울올림픽대회 유치라고 할 수 있다. 또 1인 장기집권을 배격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하고 중임을 금지했다. 국회 권한 강화(국회의원 1/3 대통령 추천 제도 폐지) 및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대통령의 일반법관 임명권을 폐지)하는 등 3권 분립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했다.
다만, 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만들고, 12·12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점은 과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퇴임 후 내란과 살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대법원이 1997년 전 전 대통령에게 2205억원의 추징금 명령을 확정한 이후 현재까지 1249억원의 추징금이 집행됐다. 미납 추징금이 아직 956억원이나 되는 셈이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유죄 판결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해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논란 당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조문 및 추모 메시지도 별도로 나올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당시 문 대통령은 조화만 빈소로 보냈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문 대통령 대신 빈소를 찾아 유족을 만났다.
이날 광주, 전남·북 국회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관련 국가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직 대통령 별세 때마다 되풀이되는 국가장 문제나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