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범죄·단속’ 관련법 시행후 첫 부과 사례
낙동강 카드뮴 배출 혐의… 기준치 최대 4578배 초과
낙동강 카드뮴 배출 혐의… 기준치 최대 4578배 초과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26일에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이 개정돼 시행된 후 처음으로 부과된 사례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연속으로 봉화면 석포면에 소재한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의 국가수질측정망(하류 5㎞, 10㎞)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카드뮴이 초과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2019년 4월14일부터 이틀간 측정했다.
조사 결과, 이곳 일대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되는 등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된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그해 4월 실시했고, 특별단속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보고를 분석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카드뮴 오염 원인과 낙동강 유출 여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2019년 8월 말부터 약 1년간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을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조사연구 당시 추적자 실험(형광물질 이용)으로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카드뮴의 평상시·우기시 유출 경로와 시설도 확인했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약 28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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