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10년
직권남용 혐의 등 2년 선고
직권남용 혐의 등 2년 선고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엄태항 봉화군수(73)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엄 군수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0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여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 전체 구형량은 12년이 됐다.
검찰은 “군정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의무를 가졌음에도 관급 공사 수주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군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챙겼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엄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과오로 재판을 받아 송구하다. 약 60년 이상 고향인 봉화에 살면서 부부 약사와 선출직 공무원으로 고향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총 6번 봉화군수에 출마해 4번 당선된 것은 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선처를 호소했다.
엄 군수는 2019년 6월 업자로부터 관급 공사 수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가족 소유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친분이 있는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해 10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15일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엄 군수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4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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