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방치·불법 소각매립’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 윤대열기자
문경시, ‘방치·불법 소각매립’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 윤대열기자
  • 승인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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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집중수거 기간 운영
무상으로 처리… 농가 부담 경감
문경시는 영농폐기물이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2일 시에 따르면 공고기간 동안 반사필름과 같은 영농폐기물을 바람에 날리지 않게 마대에 담거나 견고한 매듭으로 묶어서 이 통장이 확인한 배출확인서를 지참하여 공평동 소재 매립장으로 이송하면 무상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과 농약빈병과 같은 재활용품은 판매 및 수집보상금 지급으로 마을별로 설치된 전용 집하장을 통해 수거가 된다.

하지만 반사필름과 같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은 종량제 지침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어 농가에서 적극적인 처리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문경시는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의 가능성이 있는 영농폐기물을 15일간 무상으로 처리하여 농촌 환경개선 및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적인 환경시책을 통해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숙 환경보호과장은 “영농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면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불법소각으로 미세먼지 및 산불을 유발하는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문경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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