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융합지구 ‘허위감정’ 논란
  • 신동선기자
포항융합지구 ‘허위감정’ 논란
  • 신동선기자
  • 승인 2021.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민들, 수용불가 이의 제기
맹지보다 도로 인접 땅 저평가
공시지가·매입가보다도 낮아
터무니없는 토지보상가 반발
허위·혹은 담합 가능성 의혹 등
시행사, 대다수 주민 원만 합의
일부 보전산지로 보상가 낮아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투시도. 사진=대경경자청 제공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투시도. 사진=대경경자청 제공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포항융합지구) 원주민들이 토지감정에 반발하면서 수년째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다.

포항융합지구는 지난 2008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2015년 시행자가 민간업체로 사업이 변경됐다. 2019년 정부 재승인을 거쳐 현재의 A업체가 맡아 내년 준공을 목표로 45만평 부지를 개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원주민 토지 감정평가는 지난 2016년 8월께 융합지구 개발사업 시행사 추천으로 경남의 한 감정평가업체 주도로 감정평가법인 3곳이 맡아 현장조사를 거쳐 감정평가서를 작성했다. 당시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해 감정평가법인 8곳에서 9회에 걸쳐 다시 감정평가를 진행할 만큼 합의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다보니 일부는 수년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법적공방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들 원주민은 도로와 인접한 부지가 맹지보다 저평가 된 점과 공시지가보다 낮고 과거 2005년 토지 매입가보다 낮게 감정평가가 나온데 대해 ‘허위감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2일 이곳 원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은행권 대출 담보를 위한 감정평가에서 도로와 맞물린 주민들의 땅은 3.3㎡(1평)당 19만8000원에 감정평가를 받았고 맹지로 분류된 흥해읍 이인리 135-3번지 등은 평당 11만5500원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융합지구 개발로 진행된 감정평가에서 대로와 인접한 땅은 평당 14만1900원, 맹지는 평당 17만4900원으로 맹지가 높게 책정됐다고 했다. 이어 2016년 최초 감정 역시 맹지는 평당 21만원, 대로와 맞물린 땅은 평당 11만5500원으로 맹지가 대로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같은 시기 이들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평당 13만7900원, 도로와 맞물린 부지는 평당 22만6000원으로 공시지가보다 낮은 감정평가라는 것이다. 이에 원주민들은 “당시 공시지가는 맹지보다 대로를 접한 토지가가 높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데도 맹지가 더 높은 가격으로 나왔고 공시지가보다 낮은 어처구니 없는 감정평가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원주민은 “이같은 토지보상가는 민간 특례사업을 할 때 공시지가 3배를 보상가로 해온 지역 개발사업과는 모순된 결과”라며 “최근 진행된 포항시 북구지역 체육공원 개발사업에 대해 공시지가 3배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고, 실제 합의는 공시지가 12배까지 보상 한 사례가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도로와 맞물린 부지보다 맹지가 월등히 비싼 가격이어서 허위감정이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원주민들은 포항지역 시민단체와 연합해 이 같은 토지감정결과에 대해 19차례 진행된 융합지구 내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부지들에 대한 감정평가가 허위 혹은 담합일 가능성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동시에 이같은 감정평가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여부도 알아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진정을 넣은 상태다.

이에 대해 관련 업체들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위원회 수용재결을 신청할 때 감정평가를 하고 최종 복수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금액이 결정되므로 감정평가사들이 독단적으로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융합지구 내 시행사 관계자 역시 “대다수 원주민들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가 모두 원만하게 합의돼 마무리 된 상태”라며 “일부 원주민 토지에 대한 평가는 맹지보다 낮은 가격은 아니며 보전산지이기 때문에 보상가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토지수용 이의신청을 한 원주민에 대해 법적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며 일부 원주민은 과거 개발지구내 토지 매입 당시의 거래가를 증명할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와 원주민들은 “현재 소송 중인 토지는 엄연히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명시된 준보전산지”라며 “최근 법원을 통해 포항시 북구청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한 결과, 준보전산지라는 답변을 받았고, 토지 매매거래내역도 제출한 바 있다”고 시행사 입장을 재반박했다.

한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원주민들이 일부 승소한 상태며, 2심은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