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 최외문기자
청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 최외문기자
  • 승인 2021.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도소방서(서장 오범식)는 청도군 내 차량검사소 4개소를 방문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및 겨울철 3대 난방용품 안전사용법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5년간 23,437건으로 하루 평균 12건이 발생했다. 차량화재는 차량 내 연료나 각종 오일로 화재가 빠르게 확대되어 차량이 전소되는 등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다.

2021년 11월 30일 개정(2024년 12월 1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인 이상의 승용차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 해야 한다. 법령 개정으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신규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는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된다.

이에 소방서는 청도군 내 대성종합정비, 에덴정비를 포함한 4개소 차량검사소를 방문해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상태점검을 함께 실시토록 당부하며, 차량 내 소화기를 설치토록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한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3대 난방용품 안전사용법에 대해 같이 홍보했다.

김대선 예방안전과장은 “차량화재 초기에 피해를 최소화하여 화재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유용하고 효과적인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비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