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해~신광 확·포장 공사 주민 땅 맹지로 둔갑
  • 신동선기자
흥해~신광 확·포장 공사 주민 땅 맹지로 둔갑
  • 신동선기자
  • 승인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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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일부 개인 농지 매입 후 1인 소유로 바뀌어
소유자 “남의 땅 지나야 진입… 도로 사라질까 불안”
시 “관습도로로 사라질리 없고 사용도 막을 수 없어”

포항시 북구 흥해읍과 신광면을 잇는 시도 7호선 확·포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 일부 개인 농지가 시부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신광면 주민 C(78)씨는 지난 30년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사정리 197번지에서 대지 1500여 평 규모에 축사를 짓고 소와 닭 등을 사육해왔다.

하지만 최근 C씨 축사와 인접한 시도 7호선 확포장 사업이 진행되면서 축사로 진입한 도로가 1인 소유로 넘어가게 돼 소유권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남의 땅을 밟고 지나가야 하는 상황.

주민 C씨에 따르면, 당초 축사 진입로는 인근 농지 주인들 간 협의로 마련된 도로였지만, 포항시는 시도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축사 진입로인 일부 도로구간을 농지 주인들에게 매입했다. 이로 인해 축사 진입로 가운데 포항시가 사들인 진입로를 제외한 개인 땅인 일부 구간만 남게 됐다.

포항시가 매입한 축사 진입로는 C씨 소유였고, 축사 인근에 농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도 C씨 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C씨 소유만 포항시가 사들여 축사 진입로를 이용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게다가 축사 진입로를 협의했던 농지 소유자가 바뀌어 상대방이 진입로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도로 사용이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C씨는 “포항시 도로 확포장 공사에 협조하기 위해 축사 진입로 가운데 일부 땅을 포항시에 내놨다”며 “하지만 포항시가 나머지 축사 진입로를 주위 농지들로부터 매입하지 않아 도로 사용권 주장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축사가 타인의 땅에 둘러싸여 맹지나 다름없다”며 “축사 진입로를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남은 진입로도 시가 매입해줘야 한다. 그게 아니면, 이미 매입한 내 땅이었던 축사 진입로 일부 구간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C씨는 축사 진입로 사용과 변경을 위해 인근 땅 주인과 협의를 시도했지만, 진입로를 소유한 주민들은 땅을 도로로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축사 진입로는 관습도로로 땅의 목적도 도로로 돼 있다”며 “판례에 따라 축사 진입로가 개인 소유지일지라도 도로를 사용 못하게 하거나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 진입로에 대한 나머지 도로 구간을 매입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C씨 땅을 다시 환지해주는 것도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흥해읍과 신광을 잇는 시도 7호선 도로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확포장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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