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개정 계기로 삼아 뮤지컬 발전 전략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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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개정 계기로 삼아 뮤지컬 발전 전략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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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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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을 독립장르로 분류한 공연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아시아 최고의 뮤지컬 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대구시가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경북 유일한 문체위원으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의결된 비쟁점 법안으로, 문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12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독립 분야로 정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행 공연법에 따르면 공연은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6개 분야만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뮤지컬은 지금까지 연극의 하위개념으로 분류돼 왔다.

이제 뮤지컬이 독립장르로 분류되면 뮤지컬 종사자 육성 및 지원, 공연시설의 대폭 확충, 해외진출 확대 등 뮤지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 1996년 독립장르로 분류된 국악은 이후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성장하며 국악의 세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뮤지컬은 서자 취급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에 대한 정부지원은 한시적이고 산발적이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악과 같이 안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다.

이제 뮤지컬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구시는 이번 공연법 개정을 계기로 뮤지컬이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예산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

반가운 소식은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김승수 의원은 DIMF의 세계화와 뮤지컬 산업발전을 위한 ‘뮤지컬 진흥법’ 제정에도 조만간 착수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구시가 예술분야 중 뮤지컬로 특화하고 관련 산업의 크기를 확대 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는 셈이다.

뮤지컬은 공연사업 중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며 음악과 미술 등 관련 분야가 많다. 진흥법까지 제정된다면 그만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대학의 관련 전공자도 늘어나 지방대학의 위기에서 탈출하는데 일조 할 수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문화의 시대를 누리고 있다. K팝이 전세계 젊은이들의 각광을 받고 있고 영화가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휩쓸고 있다. 뮤지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뮤지컬은 공연장까지 오게 하는 것이 어렵지 한번만 실제로 관람하면 찐팬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제 대구시는 국비를 받아내 뮤지컬의 상설공연을 추진하고 외국관광객들의 필수 방문코스로 만들어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공연법 개정을 계기로 체계적인 뮤지컬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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