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인사권 독립’ 밑그림 완성
  • 김무진기자
대구시의회 ‘인사권 독립’ 밑그림 완성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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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
조직·인사제도 개편, 정책지원관
도입 등 분야별 시행계획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전국 광역·기초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대구시의회가 관련 밑그림을 완성했다.

대구시의회는 구체적인 자체 인사 운영방안을 확정, ‘대구시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계획’을 9일 발표했다.

앞서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 실무전담팀(TF)’을 설치하고 추진단 회의,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및 간담회, 외부 용역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분야별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계획에는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하는 ‘의회 조직’ 개편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체 인사제도’ 수립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지원관’ 도입 등 3개 분야, 12개 중점 과제가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조직개편(1담당관 및 3팀 신설)을 통해 의회 자율성·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화된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정비한다.

또 집행부인 대구시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직원 다면평가 신설, 평정 반영기간 확대(계급별 1년씩), 가산점 체계 정비 등 의회 규모와 특성에 맞는 인사 운영으로 조직 활력 및 경쟁력 제고에 주력, 의회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후생 복지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정책지원관’(총 15명)은 의원 밀접 지원에 적합한 ‘전문위원실’에 배치해 의정활동을 지원토록 해 정책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이달 중 시와 협의를 통해 의회 전출·입자를 공모·확정하고 청사 재배치,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29건) 등 사전 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13일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권 독립을 본격 시행한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개막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내년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이 성공적으로 안착, 대구시 자치역량 강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은 의장에게 이양된다. 현재는 단체장 인사명령에 따라 공무원들이 집행부와 의회를 오가며 근무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조직이 분리, 의회에서만 근무하게 된다. 이후엔 집행부와 일대일 맞교환 방식의 인사교류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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