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성적표 배부가 보류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9일 법원 결정문에 따라 생명과학Ⅱ 응시생은 10일 성적 통지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학생에게는 성적이 통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고모씨 등 수험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결정처분 취소 소송과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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