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포항 앞바다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육상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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