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자 “평가 불신” 장외투쟁 예고
  • 신동선기자
재개발 현금청산자 “평가 불신” 장외투쟁 예고
  • 신동선기자
  • 승인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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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건물 평당 80만원, 무허가 건물은 170만원
“감정평가 형평성 없어… 시세 맞는 현실적 보상” 촉구
조합, 두차례 보상협의회서 감정평가 강행의지 보여
포항 장성동 재개발 조감도.
포항 장성동 재개발 조감도.

포항 장성동재개발사업과 관련한 400여명의 현금 청산자들이 최근 진행된 보상협의에서 감정평가 강행의지를 내비친 조합 측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9일 장성동재개발 현금청산자보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현금청산자 보상을 위한 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합 측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두 차례 보상협의회를 끝으로 감정평가를 강행할 의지를 내비쳤다는 것.

조합 측 대표(전 조합장)는 지난 5일 열린 조합 총회에서 현금청산자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안건으로 상정해 이를 강행할 의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총회 안건은 당초 조합장 해임안 단일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앞서 열린 조합 이사회에서 감정평가 상정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위원회는 조합 측이 현금청산자들이 동의 없는 일방적인 감정평가 강행의지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진행된 포항 모 개발사업에서 무허가 건물은 평당 170만원에 감정평가를 받는 사례가 있는 반면, 장성동재개발지역 원주민에 대한 종전평가에서 미래 투자가치가 높은 멀쩡한 건물은 평당 80만원을 받았다고 감정평가를 불신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감정평가는 개별적인 지가 차이를 보이는데다, 계산에 따라 평가금액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거래가를 수집해 다른 지역 시세와 형평에 맞는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감정평가 이후 강제수용 절차에 따라 보상금 공탁을 하면 보상협의는 이대로 끝이 나기 때문에 조합의 감정평가에 맞서 장외투쟁이라는 강력대응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금청산자 보상협의와 감정평가를 서둘러 진행해야 하는 조합은 지난 5일 진행된 임시총회에서 보상협상을 이어온 조합 대표인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조합 사업을 이끌 대표가 사라지면서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협의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합 측은 현재 조합장 업무를 대신할 조합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합장 직무대행이 선출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기존 조합장이 추진해온 현금청산자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새 조합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도 강행될지, 아니면 보상협의가 다시 재개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감정평가 실시에 대한 이사회 부결이 한 차례 있었던 만큼 감정평가를 무리하게 강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시급한 사업 현안인 현금청산자 보상을 위해 기존 조합장이 밀어 붙인 감정평가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되면 현금청산자를 위한 보상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신임 조합장은 재개발사업과 원주민 보상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물이 선출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조합 측이 추가 보상협의 없이 감정평가를 강행한다면 이 사업에 속한 현금청산자 400여명은 장외로 나가 재산을 지키기 위한 투쟁할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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