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 김영무기자
영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 김영무기자
  • 승인 2021.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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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등 지역 5곳 선정해
물건적치·주차방해 행위 등
위반 차량 중점적으로 실시
영양군청 장애인 주차장 전경
영양군은 13일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 건수가 날로 증가해 장애인들이 주차장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합동점검 및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및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탑승 차량,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을 위반한 차량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차위반시 계도 후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동점검반은 이 기간 동안 고추시장, 문화원, 병원 등 관내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 지역 5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순회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남상성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인식시키고, 비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군민들의 경각심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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