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미개최 행사 비용
경상적 경비 절약 시비 46억 확보
1점포·1인 50만원 지원 나서
김천시는 시비 46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최대 1점포 50만원과 김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1인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경상적 경비 절약 시비 46억 확보
1점포·1인 50만원 지원 나서
이번 지원을 위한 재원은 금년에 김천시민체전 미개최에 따른 사업비 10억원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행하지 못했던 행사 비용, 시청 직원 출장 여비 등 경상적 경비 절약 예산 등으로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은 김천지역화폐(김천사랑카드)로 지급됨에 따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내수 선순환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신청 전 반드시 그리고 앱 이나 김천사랑카드 취급 금융기관(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한 김천사랑카드를 보유해야 한다.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0월 31일 기준 영업 중인 연매출액 4억원 이하 김천시 소재 소상공인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을 받은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김충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확산까지 가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보탬이 되어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김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영안정으로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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