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는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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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는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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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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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업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납부 기한이 3월31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704만명과 법인사업자 113만명 등 총 81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21년 2기 확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은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인 768만명보다 49만명 증가했다. 법인사업자는 10만명, 개인사업자는 39만명이 늘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연간 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면 된다. 법인의 경우 작년 상반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은 작년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그렇지 않은 ‘예정고지 미대상’은 작년 4분기(10~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납부 기한을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줄어든 개인사업자 62만명은 3월31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단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동일하게 이달 25일까지 해야한다.


이 외에 재해나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승인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간이과세자의 경우 작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신고만 하고 세금을 별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은 종전 30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한시적으로 상향된 데 이어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적용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을 조기지급하는 등의 세정지원도 진행된다. 국세청은 중소 영세, 혁신지원기업, 피해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2월9일보다 12일 앞당겨 이달 28일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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