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안동시인 소기업·소상공인 중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 시설이며 지난해 12월 3일 이후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 관련 물품을 구입한 구매 영수증을 업로드하면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안동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회복자금 수령 여부에 따라 1, 2차로 나눠 접수한다. 희망회복자금 수령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할 예정이다.
1차 신청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로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업체가 신청할 수 있고 대상 업체에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접수 초기 신청자가 집중되는 것을 감안해 1월 17일부터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한다.
2차 신청기간은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로 실제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 시설에 해당되나 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방역물품지원금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안동시에서는 대상 업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신청업체가 빠른 시일 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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