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1차 신청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등이다.
신청방법은 17일부터 2월 6일까지 군에서 발송한 안내 문자를 수신 후 지정 날짜에 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3일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2차 신청은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과 구매영수증 등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접수 첫날인 17일부터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0부제를 실시하며 2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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