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시작… 재판 일정 조율
2차 변론준비기일 4월 22일
19일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항소심 예정
2차 변론준비기일 4월 22일
19일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항소심 예정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본격화됐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지난 14일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에 대한 재판 일정을 조율했다.
첫 변론을 마친 대구시 측 변호인은 “향후 형사재판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들을 취합해 증거로 제시할 예정”이라며 “역학조사 방해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2020년 6월 18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차 변론 준비기일은 오는 4월 22일로 잡혔다.
한편 이 재판과 별개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재판은 이달 19일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1심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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