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초기 청년 창업기업 세무·회계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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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초기 청년 창업기업 세무·회계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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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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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제2차 혁신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후 친환경분야 스타트업 기업 등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진 브이젠 개발팀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최이현 모어댄 대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곽태일 팜스킨 대표, 노민수 미바이오텍 대표, 한 장관, 차완영 마린이노베이션 대표. (환경부 제공) 2021.12.15/뉴스1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 1월1일 기준 설립 3년 이내이고, 대표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와 국세,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을 통해 초기 청년 창업기업은 경영 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 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를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받게 된다.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과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 등에 사용가능하며,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과 갱신비용 등에도 사용가능하다.

이용권 지급 예정일은 2월 28일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초기 청년 창업기업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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