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교육감 선거비용 한도액 ‘11억7300만원’
  • 김무진기자
대구시장·교육감 선거비용 한도액 ‘11억7300만원’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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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선거比 1300만원↓… 인구수 8만9669명 감소 영향
구청장·군수 선거비용은 평균 1억7600만원으로 산정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및 대구시교육감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이 11억7300만원으로 확정됐다.

23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6·1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한도액을 확정, 공고했다.

대구시장과 대구교육감 선거비용 한도액은 지난 7회 선거 때보다 1300만원 줄어든 11억7300만원으로 결정됐다. 한도액 감소는 인구 수가 당시 대비 8만9669명 줄었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600만원으로 산정됐다.

달서구청장 선거가 2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청장 선거가 1억2300만원으로 가장 적다.

비례대표 대구시의원 선거의 경우 1억6800만원, 지역구 대구시의원 선거는 평균 520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53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30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10% 이상~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또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액 돌려받게 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할 때에는 영수증 등 지출증빙 서류 외에도 사진·동영상 등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후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또는 선거비용 축소·누락 행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보전 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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