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수당은 올해 처음 도입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지난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중 경영주로, 1년 이상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계속해 실제 농림, 어업, 임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농어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자, 공무원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 받은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된 농어민을 대상으로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총 2회에 걸쳐 영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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