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1심보다 2년 줄어
골재 채취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6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9500만원, 추징금 9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골재 채취업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8300만원, 추징금 9150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7~2019년 사이 A씨에게서 “인·허가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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