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산불방지 비상체체 돌입… 사전차단 총력
  • 이희원기자
영주시, 산불방지 비상체체 돌입… 사전차단 총력
  • 이희원기자
  • 승인 2022.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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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전문예방진화대·감시원 배치
유관 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영주시 산불 진화 모습
영주시가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에 맞춰 산불차단 총력 대응에 나섰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본격적인 영농준비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논·밭두렁 태우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산불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른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7개조 56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92명의 산불감시원 등 총 148명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한다.

또한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국유림관리소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즉각적인 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진화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입산통제 등 관리를 강화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특별홍보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회복에 수십 년이 소요되는 산림자원의 소중함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방침이다.

예방적 조치와 병행해 불법소각으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고, 마을공동 책임제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산불 방지에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 관내 산불발생 건수는 총 2건으로 피해면적은 04ha이며 올해는 산불 없는 영주시를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두섭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은 사회적 재난업무로써 산불만 줄여도 풍부한 시 산림자원을 보존할 수 있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큰 도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불법 소각 및 산불을 발견하는 즉시 산림녹지과나 소방서로 신고를 해주시고, 산불조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부과하며, 산림의 소유자 등에 알리지 않거나 화기 및 인·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산불발생으로 사법처리 1건, 과태료 13건 3천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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