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적법한 절차 통해 심의 요구”
  • 황병철기자
군위 “적법한 절차 통해 심의 요구”
  • 황병철기자
  • 승인 2022.02.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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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편입 관련 순서 지적
김 의원 발언에 강력 반발
군위군이 김형동 국회의원의 ‘군위 대구편입’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최근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군위군 대구편입 반대가 아니라 일의 순서를 지적하는 것이며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관련법률안이 통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형동 국회의원은 “공동합의문에 공항이 안 오는 게 확인되더라도 통과시켜줘야 한다거나 2월까지 하거나 임시국회에서 선거전에 해야 한다는 기한조항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항이 다 유치되면 군위군을 대구로 보내줘도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로 선거에 뛰어야 할 의원들을 묶어 놓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공동합의문 상에 공항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군위군을 보낼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위군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행안위에서 제1소위에 배당한 법률안 심의를 거부하면서까지 주장할 내용이 아니며 제출된 다른 법률안 보다 빠른 심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심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군위군이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하는 조건이지 통합신공항을 완성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약속이 아니다는 것이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포함된 공동합의문은 군위군이 통합신공항 입지와 관련해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갈등 속에서 군위군이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해 줄 것을 지역정치권이 요청하며 나온 제안이다.

김형동 의원도 지난 2020년 7월25일 군위를 방문해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 바 있으며, 7월30일 개인 입장문을 내고 대구편입 등 ‘합의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군위군은 대구편입 관련 법률이 지방의회의 찬성의견을 거치고 행정안전부의 승인과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 입법으로 법률적 하자가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행안위 제1소위 심의과정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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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비안 신공항 2022-02-13 21:05:23
심의고 지랄이고 다 집어쳐라.
대구편입이나 김영만과 했던 모든 합의는 다 무효다.김영만이는 여태껏 합의번복이나 파기하는게 일상적이었는데 김영만과의 합의를 정상적인 합의로 보고 잘 지키려는 사람은 바보중의 상바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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