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후포항 앞바다서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혼획
  • 김희자기자
울진 후포항 앞바다서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혼획
  • 김희자기자
  • 승인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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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획된 밍크고래의 모습
지난 11일 새벽 4시 30분께 울진군 후포항 동방 10해리 해상에서 그물작업중이던 A호(8.55톤, 자망, 후포선적)자망그물에 밍크고래가 걸려 죽어있는 것을 선장이 발견하고 울진해경 후포파출소에 신고했다.

13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7m, 둘레 3.1m 크기로 죽은지 약 3~4일 가량 추정되며, 고래연구센터를 통해 밍크고래로 확인하고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밍크고래는 후포수협을 통해 5800만원에 위판됐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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