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소각시설 증설 불허 항소심 승소
  • 황병철기자
의성군, 소각시설 증설 불허 항소심 승소
  • 황병철기자
  • 승인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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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폐기물처리업체 항소 기각
“환경오염시 원상복구 불가능”

의성군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앞세워 단촌면 소재의 폐기물처리업체와의 행정소송 중 대규모 소각시설 증설 불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11일 대구고등법원 행정부(재판장 김태현)는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성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업체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고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여러 요소를 고려해 미리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군은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을 운영하는 업체에게 소각시설 증설 불허가 처분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기존 시설의 처리용량의 약 15배에 달하는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것이며, 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의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환경피해는 사후적 규제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리 허가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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