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폐기물처리업체 항소 기각
“환경오염시 원상복구 불가능”
“환경오염시 원상복구 불가능”
의성군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앞세워 단촌면 소재의 폐기물처리업체와의 행정소송 중 대규모 소각시설 증설 불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11일 대구고등법원 행정부(재판장 김태현)는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성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업체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고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여러 요소를 고려해 미리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기존 시설의 처리용량의 약 15배에 달하는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것이며, 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의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환경피해는 사후적 규제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리 허가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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