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구매한도 43년만에 폐지… 내달부터 5000달러 넘는 명품백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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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구매한도 43년만에 폐지… 내달부터 5000달러 넘는 명품백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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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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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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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하기로 해 1000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을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 5000달러가 3월부터 폐지된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과소비 억제, 외화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1979년(500달러) 도입돼 수차례 확대 거치며 43년간 유지돼 왔다.

이번 폐지 결정은 낮은 구매 한도로 인해 고가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국내로 전환하면 면세업계 운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5000달러로 한정된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면 이 금액 이상의 고가 제품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1000만원대 샤넬 가방이나 롤렉스 시계 등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대신 면세 한도는 그대로 600달러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세부 범위도 확정했다.

반도체의 경우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과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제조 시설,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제조시설, 반도체용(16nm이하 D램, 128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제조시설 등이다.

배터리는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시설,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및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시설 등이 포함됐다.

백신의 경우 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시설,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 및 면역보조제 제조시설 등이

대상이다.

또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바이오·자원순환 시설을 추가하는 등 총 11개 분야 181개 시설로 확대했다.

그린수소·블루수소·부생수소 생산시설, 수소전기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제조시설,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제조·양생시설 등 탄소중립과 관련돼 있다면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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