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모용복선임기자
포항시,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모용복선임기자
  • 승인 2022.0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리두기 유지하되 민생경제 어려움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
민생 목소리 반영해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 1시간 연장
해병대 1사단 대원들이 20일 포항시 북구 양덕동 한마음체육관에 설치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임시 선별진료소에서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고 있다. 뉴스1
포항시는 오미크론 확산세로 아직은 엄중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는 중앙정부의 조정 결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최소한도로 거리두기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거리두기 수칙은 19일~3월 13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거리두기 수칙을 유지하되,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요구가 큰 영업시간 등 일부 수칙에서 세부적으로 조정됐다.

거리두기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은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기존 오후 9시→조정 오후 10시), △동선 파악 등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정부 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지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 안마소, 파티룸, (실내)스포츠경기장, 경마장 등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확인의 편의성을 위한 QR체크는 계속 유지된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사적 모임,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행사·집회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50명 미만으로 제한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는 출입명부(QR 체크, 안심콜, 수기명부)는 잠정 중단되나 전자증명서(Coov,QR)·접종종이증명서 등 방역패스 QR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혼란이 예상되므로 시설별 신속한 안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