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군에따르면 지역 내 공공 어린이놀이시설 16개소와 민간 어린이놀이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표에 따라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대상을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점검 실시대장 작성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손해배상보험 가입 여부 △환기·소독 및 인원수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바닥재 430㎡ 이상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의무 이행을 안내할 계획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시정명령 및 이용금지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어린이들 모두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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