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초·중·고교생 대상
매월 5만원씩 지원금 지급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 형성 기여
군위군은 전국 최초로 교육복지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 했다.매월 5만원씩 지원금 지급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 형성 기여
군은 기존의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복지지원금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노령화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내용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두 가지 개정사항이 담겨 있다.
또 다자녀 가정의 기준 변경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된 것에 따라 인구정책의 기본개념 재정립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복지지원금은 군위군에 주소를 둔 지역 내 학생 1030여명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인구를 대상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희명 기획감사실장은 “군에서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위해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만장일치로 조례 개정안에 찬성했다”며“앞으로도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다양한 방법으로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다음달 14일까지 21일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 후 군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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